각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5·18 참여자 지원금 신청 내년 2월까지 연장

앞으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1군∼제5군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제1군 감염병에 한해서만 해수용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군은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제2군은 홍역이나 B형 간염처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나 비브리오패혈증처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또 제4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처럼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고, 제5군은 기생충에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개정령안은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한 달 내에 백사장 토양이 환경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수은이나 수은 화합물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을 9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