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도발 관련 경계태세 하향 조정
이는 군에서 이날 오전 남북 회담이 타결된 이후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규칙에서 비상근무는 갑호, 을호, 병호,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등 5단계로 나뉜다.
경계강화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은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한다.
작전준비태세는 병력동원 없이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작전부대의 장비를 점검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고 지휘관들은 비상소집시 언제든지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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