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이달 21일 전국 경찰서에 내렸던 경계강화 조치를 25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작전준비태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군에서 이날 오전 남북 회담이 타결된 이후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규칙에서 비상근무는 갑호, 을호, 병호,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등 5단계로 나뉜다.

경계강화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은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한다.

작전준비태세는 병력동원 없이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작전부대의 장비를 점검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고 지휘관들은 비상소집시 언제든지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