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원래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