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적용 않기로…"국회의원 품위 심각하게 훼손"
윤리심사자문회의 회부→징계심사소위→전체회의 징계수위 결정 절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및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 윤리특위를 개최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함으로써 징계안 처리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회부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면서도 "현재 대체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에 종결 짓겠다"라고 양당 간사들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배영경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