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불발돼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근거 법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애초 본회의를 통과한 지 39일째에 법안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되돌아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기까지의 진행과정.

▲ 2015.5.29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서 의결
▲ 2015.6.1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장 발표
▲ 2015.6.1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다"며 수용 입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입법권에 딴지 유감"이라며 반발.
▲ 2015.6.5 = 정의화 국회의장,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중재안 제시
▲ 2015.6.15 = 새정치연합,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중재안 수용 결정
▲ 2015.6.15 = 정 의장, 중재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 정부에 이송
▲ 2015.6.25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 2015.6.25 = 새정치연합,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선언
▲ 2015.6.25 =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 확정.
▲ 2015.6.30 = 정 의장, 7월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뤄 7월6일에 소집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
▲ 2015.6.30 = 새정치연합, 정 의장의 6일 국회법 개정안 부의 결정에 6월 국회 일정 정상화.
▲ 2015.7.6 =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표결 불참 속 재의결 불발.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사실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