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시도영상회의 개최…분향소 설치도 지자체 자율로 결정

중국 현지 교육연수 중 사망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추서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는 2일 영상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망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특별승진 추서, 분향소 설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공무상 숨진 지방공무원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할 수 있다.

이미 광주시는 사망한 김모(55)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추서했다.

서울시도 조모(50) 사무관에 대해 특별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순기 자치제도과장은 "공상 사망 공무원은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이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추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보상 규정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생과 동행한 여행사 김모(53) 대표는 정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 자격으로 동행한 여행사대표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차원의 보상이나 보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자의 분향소는 각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자치단체의 개별 분향소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김성렬 행자부 정책실장은 "각 지역에서 동료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