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10일 이상 장기 휴가를 허용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내 관광 수요를 늘리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봄과 가을에만 시행하던 ‘관광주간’ 이벤트를 여름 휴가철에도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 10일 장기휴가 허용…관광활성화 나선다
○공무원 장기 휴가 독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휴가일수(연가)는 최장 21일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5일 정도 묶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하루씩 소진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휴가사용 일수는 지난해 9.6일에 불과했다. 법정 휴가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무원이 10일 이상 휴가사용 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장기 휴가를 보장해주는 계획휴가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사용 연가를 3년 안에 이월하거나 저축하도록 해 장기 휴가도 독려할 계획이다. 매년 써야 할 최소 휴가일수를 정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연가를 쓰도록 하는 권장휴가제도도 도입한다.

○중국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메르스와 엔저(低) 등의 악재로 국내 관광산업은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 수는 13만5310명에 달한다.

정부는 봄·가을 비성수기에만 시행하던 관광주간을 올해엔 7~8월 성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관광주간에 각종 숙박시설 체류비와 관광명소 입장료 등을 깎아줘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오는 6일부터 9월30일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관광 비자 수수료는 1인당 15달러(약 1만7000원)다. 중국 외에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도 똑같이 단체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도 허용된다.

○벤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벤처육성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2013년 4월 2만9200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지난 4월 3만331개로 2년 동안 1131개 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앞세웠던 것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력 유입, 제품판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 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온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노리고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려 했던 방안은 반대 여론을 감안해 관련 대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주완/이승우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