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안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했다.

협정안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 확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제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때 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시법령안 31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