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임금을 일단 기존대로 지급하고, 추후 협의 뒤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데 2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우리 측)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기존 1인당 월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에 따라 (북측에) 우선 지급하고 협의에 따라 인상된 차액은 추후 지급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타결로 기업들은 예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상 시엔 차액과 연체료를 3월1일부로 소급적용해 낸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우려를 일단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 갈등은 작년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 연 5% 제한폭을 없앴고,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을 계산할 때 추가 근로수당도 포함하도록 바꿨다. 지난 3월 임금 지급분부터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면 향후 북한이 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을 ‘주권 사항’이라며 강행해 온 북한이 합의를 받아들인 배경도 주목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공단 자체를 지속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임금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협의에서 더 큰 인상폭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타결이 지연되면 기업들이 북측에 지불해야 할 연체료도 늘어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