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 검토중"…유엔 대북제재위, 28일 안보리 보고 주목

정부는 11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위한 '사출시험'에 성공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안보리 대북 결의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만큼 이번 시험발사도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면밀한 정보 및 기술적 판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718, 1874, 2087, 2094호 등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면 잠수함이 갖는 은밀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안보 위협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보분석 및 기술적 평가,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실제 외교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철저한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응에 나섰었다.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시작일인 지난 3월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북제재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안보리에서 논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월과 6~7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8일 대북제재위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과 관련국의 이행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대북제재위가 90일마다(2·5·8·11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문제와 함께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면 안보리의 공식 조치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탐색적 대화에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수순 등이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