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7일 오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는 자자체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등을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가 선거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총량(233㎢)은 2009년에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총량) 내에서만 할 수 있어 규모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그럼에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가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뒀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가 그동안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30%를 내놓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녹지로 복원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창고 등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장관은 "30%를 녹지로 복원한다는 조건에서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창고 등을 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 끝나는) 2018년에는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유예된 이행강제금까지 소급되어서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