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이라는 사면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하게 소집됐다.

정부는 우선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사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운영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주도해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작업 결과를 토대로 사면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경호 실장은 “그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사면이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인식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시행해온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