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의' 비판한 안철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5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실태를 감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아니면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 시기도 9월로 정했다”며 “불과 4개월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부터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 국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한다”며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혁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