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로
이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 세 건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비교적 쟁점이 덜한 법안이고 이미 여야 합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6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현재 상임위 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권 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양당 원내 지도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지만 법안 처리는 상임위 간섭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여서 나머지 법안은 시간상 6월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원안을 고수하는 이상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된 만큼 정치권은 이제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의 주력 법안 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자고 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함께 계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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