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불과 1년1개월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너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재·보선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29 재·보선 비용은 약 40억원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재·보선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 년에 두 번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보선은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 같이 몰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회의가 끝나면 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현실은 문제”라며 “선거에 진 정당이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에서의 공방으로 격화된 감정의 불씨가 국회로 옮겨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29 재·보선에 대해 “정치권이 ‘올인’해 국회가 거의 올스톱됐다”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 동력과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