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차 회의를 열었지만 파행했다.

지난 22일 열린 1차 회의 당시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출하지 않은 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제시한 원안을 수용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분석 자료 없이는 누더기가 된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에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