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인사혁신처 "직무 관련성 심사받아야"

4급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일 발표된 정부의 취업 제한기관 추가 조치에 걸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권동 시 농업정책국장은 이날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승훈 시장으로부터 임기 3년의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한 이사장 임명이 꼬이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인 청주시설관리공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퇴직 공직자가 이 공단에 재취업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사장 취임을 앞두고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청주시도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결과, 취업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취업 제한 확인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곧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의 요청이 오는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전 국장은 4급 승진 이후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대외협력과장, 청주시 상당구청장, 농업정책국장을 지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