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도 예산 17억7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기도의회가 2012년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유급보좌관제를 계속 운영해 왔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기도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유급보좌관제가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의회 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할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하는 데 쓰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사실상 지방의원 개인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운영·지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편법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유급보좌관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