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기업들에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방침과 함께 불이행 시 받을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에 따라 3월분 임금(지급일 4월10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고, 북측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시간외 수당)을 더한 금액의 1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지난달 24일 우리 측에 보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제재 사안에 대해선 더 검토하겠지만 기업의 방북을 제한한다든지, 금융지원 제한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며 “북측의 임금 인상조치를 따르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은 지난 5일 통일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입주 기업에 정부의 강력한 지침을 문서 형태로 밝혀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남북 합의하에 운영돼야 할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임금 인상 일방통보에 따르는 것은 추후 기업들에 더 큰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회원사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회원사들에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북측이 잔업 거부, 노동자 철수로 대응할 수 있어 이탈 요인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사 대표는 “물품 납기일이 늦어진다면 그 손해가 커 단기적으로는 북측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기업들만 북한의 압박과 정부 제재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사 대표는 “분명 이탈 기업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불사’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