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토대인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10일 합의했다.

함께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으로 50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및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이달 내 청문회 개최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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