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액 10만원 넘으면 3~5월 나눠 납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세 차례 나눠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송진원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