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최종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 있는 사회 각 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째 되는 2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사립학교 교원·언론인도 포함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적용 대상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은 배우자로 한정했다.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된 정무위 안에서 크게 줄인 것이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다만 가족의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관련성은 인륜파괴적 성격이 짙다고 해서 배우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유지했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이었다. 여야는 논란 끝에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정무위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은 돈 받지 말라’는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 법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됐다. 과태료 부과 기관은 원안의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으로 변경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기존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외 많은 민생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등 4월 국회로

여야는 이와 함께 3일 본회의에서 안심보육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고,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임금법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