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시민단체들이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