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 본회의 처리를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뚜렷한데다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1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여야는 이 위원장의 상정 불가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기 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사위 방침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김영란법을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던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야당과 추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이 처리해달라고 해도 원내 지도부 간 합의 사항도 아니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결국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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