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7년 말까지 또다시 3년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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