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7년 말까지 또다시 3년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