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진당을 해산하도록 명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진당을 해산하도록 명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헌재에 의한 정당 해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9일 통진당 해산심판사건 결정에서 재판관 8(해산 찬성) 대 1(반대)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이를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다섯 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정당 해산으로 승계가 안돼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줄었다. 2011년 12월 창당된 통진당에 3년간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163억887만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