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룬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 구성도 합의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15~16일 본회의를 열어 비선 실세 의혹 논란을 불러온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의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정윤회 씨의 실제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직접 지시 여부,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문건 유출의 배경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10명의 의원이 1명당 12분씩 질문하게 되며, 정당별 질문자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씩 배분됐다.

여야가 '정윤회 문건' 유출 문제로 주제를 한정함에 따라 야당이 사실상 공격의 초점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전환해 집중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다.

앞 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대 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으려고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건택 김연정 기자 firstcircle@yna.co.kryjkim84@yna.co.kr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