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국이 끝나자 여야가 모두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 내용에 초기부터 반발해온 새누리당은 물론 이번에는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고 판단한 야당까지 합세했다. 외형적으로는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온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서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오늘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명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장기 계류 민생법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토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토론과 조정 절차를 보장하되 일정 시점에는 여야 합의 없이도 쟁점법에 대한 표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충분히 보장한 선진화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를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사실상 상임위가 무력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