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 '제야 종소리' 맞춰 통과되던 예산안, 27년간 '법정시한' 처리 여섯번 그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지켜진 것은 올해를 포함해 총 여섯 번이다. 13대 국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1988년(12월2일)을 포함해 1992년(11월20일), 1995년(12월2일), 1997년(11월18일), 2002년(11월8일)에 각각 기한을 준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헌법(54조2항)에 정해져 있지만 의결 시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밀려 예산안은 늑장 처리되기 일쑤였다. 2002년 이후 작년까지 11년간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다. 2004, 2009, 2011년에는 12월31일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제야의 종소리’에 맞춰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지만 여야 간 시한 내 합의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