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 파생상품 양도세 10% 부과…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6년 1월부터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설비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각각 1%포인트와 1~2%포인트 낮아진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파생금융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2016년 이후 거래분)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10%)을 적용해 10%의 양도소득세만 부과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발하지만 여야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조846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3~5%로 줄어든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액의 1%(수도권 밖 2%)인데 이를 수도권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0%로 낮추는 방식이다. 대신 지방 소재 기업과 서비스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의 3~4%를 공제해주는 ‘당기분 방식’과 전년보다 늘어난 연구·인력개발비의 4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이 있는데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세금 지원을 받는다.

이번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으로 4800억원, R&D 비용 세액공제율 변경으로 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또 내년 담뱃세를 기존 합의대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가격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논의를 먼저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처리됐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한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등도 통과됐다.

■ 파생상품

통화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들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다.

세종=김우섭/이호기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