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에 밀리고 여야 이견 팽팽…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물가물'
여야가 12월2일이 시한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쟁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밀려 있는 법안 심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안마다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 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 전·월세 상한제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연말 임시국회 가능성과 관련,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반 년 만에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한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처벌 기준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용 범위와 관련해 공직자 외에 민간 기관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예기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민간 기관은 제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판결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