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엄격히 하고 관련법 점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뒤로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리해고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노동관계법을 고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번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등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서울 고법의 (해고 무효) 판결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주장에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었다"며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만 따져야 할 대법원이 사실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연이은 보수정권 집권 후 노동정책이 실종 상태"라고 비판하고 "잊고 있던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