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지막날까지 '사이버 검열' 공방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카카오톡 감청에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기관의 통신감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속 쟁점화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

감청의 대상이 됐던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법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법집행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뒤죽박죽 들이대고 우리가 미국보다 몇 배 더 많이 (감청)한다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야당의 문제제기는 노동당 부대변인의 카카오톡이 털렸다는 것과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심각해 연예인과 학생 자살까지 이르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단속하라고 한 게 잘못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애초에 국민 불안과 사이버 망명사태를 가져온 것은 검찰이 대통령 한마디에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과민반응을 보인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만9천602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를 통해 총 1천611만개의 전화번호가, 94만4천927건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957만개의 전화번호가 각각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법원 통계자료를 공개하면서 "2천5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국민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며 "일반 감청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정도만 있어도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황 장관은 "감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법집행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자료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패킷감청 문제와 관련, "실시간 화면을 동시에 보고, 그 회선을 통해 제3자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