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토론회…"5급 공채 축소는 위험한 정치적 판단"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청탁뿐 아니라 기업의 취업 제안 행위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2일 열린 '전관예우와 '관피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사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현행 공직윤리법은 퇴직자의 경우 '부당한 청탁', 재직자는 '업무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청탁'을 금하는데 그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민간기업체 등 업무 관련 기관이 퇴직자나 재직자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게 보편적인 만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퇴직자와 재직자 간 접촉을 차단하고 기업이 전·현직 공직자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행위를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공직윤리법 개정안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5급 공채 축소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5급 공채 대신 민간경력자를 채용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관료의 무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근거가 박약한 낙관론"이라며 "정부 내 직위 상당수는 민간에 없거나 민간경력이 별 쓸모없는 분야가 대부분인데 이를 민간 경력자로 채우겠다는 건 초보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