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무력화법, 헌법 49조 등에 위배"
박범계 "'헌법소원 기각' 망신 자처 말라"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토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인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이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또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지 정도의 문제만 남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5·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참으로 뻔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지만 19대 국회는 이전과 비교해 법안 통과 실적이 적지 않다"며 "여당은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며 "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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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박경준 기자 leslie@yna.co.kryjkim84@yna.co.kr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