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 공고 > 한 경찰관이 20일 제328회 임시국회 소집 공고안이 붙어 있는 국회 정문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소집 공고 > 한 경찰관이 20일 제328회 임시국회 소집 공고안이 붙어 있는 국회 정문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방탄국회’ 공방이 오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밤 12시(20일)를 불과 1분 앞둔 밤 11시59분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고 몰아붙였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여 “22일 말고 25일부터 열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SBS라디오에 나와 “방탄국회라는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는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소집 요구를 한 것인데 이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며 “자정을 불과 1분 남겨놓고 마치 야구선수가 홈플레이트에 뛰어들 듯 소집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밤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정치연합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국회 회기는 22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없이 이들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과 21일 이틀에 불과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말 방탄국회가 아니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연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고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여야 공동으로 25일 회기를 시작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얘기다.

○‘야당 탄압’ 주장 펴는 새정치연합

이에 새정치연합은 8월 임시회 소집을 서두른 것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 탄압론’을 꺼내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9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물꼬를 튼 최우선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족 이해를 전제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필요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신계륜 의원 등은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세 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하듯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