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자를 기존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고위 공무원 가급(1급) 이상에서 고위 공무원 나급(2급)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재산 공개 대상자는 기존 5004명(지난 3월 기준)에서 6100여명으로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1회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거나 1급 이상 직위에서 퇴직할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고 5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 비리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 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위 공무원 명단을 관보나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다음달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을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