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때 건설 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가산점을 더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번에 바꾼 예규에서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는 가산점을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올렸다. 재해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비율이다.

안행부는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자치단체 계약수는 251건, 30억원 이상은 541건이었고, 계약금액은 각각 2조9000억원과 4조원이었다.

안행부는 최근 몇 년새 관급공사 물량이 계속 축소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주 실적도 부진한 점을 감안해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시설공사 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토록 했다. 원가심사는 자치단체가 원가를 절감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절차이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는 ‘예산 삭감을 위한 관행’이라고 지적해왔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