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특례시(준광역시) 승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성남, 창원 등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9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기능인사조직) 및 재정적 특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거나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기초시 기준의 턱없이 부족한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5개 도시의 평균 인구 수는 101만여명으로, 광주광역시(147만명) 울산광역시(116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5개 도시의 전체 공무원 평균 수는 2680명으로, 광역시 평균 1만5200여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해 인력 및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기본적인 대(對)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조차 힘들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들 도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을 경우 직통시나 특례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통시는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직통시는 현재의 기초단체 기능 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 조정과 지도·감독 업무는 제외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방안이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갑)이 지난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100만 대도시 특례법)엔 지자체 종류에 특례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