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면 세월호참사 100일이지만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7월18일 식당 조리사 이모 씨(56)의 시신수습을 마지막으로 20일 현재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여야간 견해차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7일 협상이 결렬된 후 20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정국 승부처인 7·30 재보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 간 다툼이 더 격화할 수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대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 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미약한 조사권한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며 그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고, 조사위 활동도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동시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제 이용을 주장한다. 동행 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동행명령권은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상설특검 동시 가동은 여론의 관심을 수사로 돌려 진상 규명이 조명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인원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3부 요인이 추천하는 인사들은 결국 정부·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상팀은 특별법 논의가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는 21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지도부 간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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