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숙명여대 교직원 채용도 공정 절차 거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아들의 군 특기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측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후보자 아들의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라며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 83조는 "병과 또는 세부 특기 재분류는 예하 부대의 특기 현황과 보충 전망 및 양성 계획, 가용 자원의 판단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재분류된다"고 규정, 일선 부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후보자측은 "육군에서는 일부 주특기가 적기에 보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를 변경해 충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측은 딸이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숙명)여대 학군단 설치는 2010년 국방부에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당시 합참의장직에 있던 후보자와는 업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보자측은 "딸은 2011년 숙명여대 직원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실무·면접 전형을 통해 공개 채용됐다"며 "참고로 딸은 2006년도 숙명여대 전공학과를 차석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꿨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광진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 채용과 관련해 2010년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일 때 이 학교가 학군단(ROTC)를 유치한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