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정대로 내일 해상사격훈련…항행금지구역 선포
해군·해경, 지난달 30일 독도방어훈련도 실시


일본은 우리 해군이 20일 사격훈련을 실시할 독도 주변 해역에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고 억지 주장하며 훈련 중지를 19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해상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함정 등이 참여한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라며 "훈련 구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항행금지구역(세로 148㎞×가로 55.5㎞)으로 선포한 지역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 떨어진 해상이다.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으로 끝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가 실시할 예정인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창구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단호히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에 설정된 훈련 구역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날 '도발성 주장'은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한국 정부로부터 훈련 계획을 통보받은데 이어 18일 밤 해상보안청을 통해 자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훈련예정 해역에 대한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일 본 정부가 훈련 계획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임박해서 입장을 내 놓은 것은 담화 검증결과 발표 후 이어질 외교적 파장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해군과 해경은 합참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0여 척과 해병대 일부 병력이 참가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김귀근 강병철 기자 yskim@yna.co.krthreek@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