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데다 여야 지도부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처리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며 “대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도 “김영란법과 부정부패방지법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안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 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공직자가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10개월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 여론이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