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열 명 중 세 명 이상은 4년 임기 내내 시정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 시의원 열 명 중 네 명은 임기 동안 매년 한 건 미만의 조례안을 냈다. 지방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의원 114명이 8대 지방의회 임기(2010년 7월~현재)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및 시정질문 현황을 12일 전수 조사했다.

취 재 결과 4년 동안 총 30회 열린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동안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건수는 221건으로, 시의원 한 명당 평균 2.1건의 시정질문을 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에 시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은 무려 전체의 32.5%인 37명에 달했다.

시정질문은 본회의 때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고위 간부에게 시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같다. 4년 임기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대표·단독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이 6명이었다.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지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례엔 규제도 있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많다.

상당수 지방의원이 기본 업무인 입법 및 정책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원의 한 해 의정비(봉급)는 625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많다. 세전 월 수령액은 520만원이다.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당이 사실상 공천을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 방식 탓에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느라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