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실태 전수조사 계획"

최근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 여형구 2차관 주재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이지만 자동조종 기능이 있거나 특수 장치가 탑재된 고성능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꿀 예정이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한다.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처벌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처음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이며 2회와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무인비행장치를 실태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권용복 정책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8∼9월에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동안 무인기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사실인데 기술발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미용, 오락용까지 얼마나 규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법상 무인기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 150㎏ 이하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분류된다.

국내에 등록된 150㎏ 이상 무인항공기는 1대도 없으며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240대가 신고돼 있는데 농약 살포용이 약 80%를 차지한다.

12㎏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몇 대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