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3∼5배 응징지침' 현장지휘관에게 강조
어제 북한의 NLL 이남 해상사격 도발 때 첫 적용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3배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일 "최윤희 합참의장은 취임하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도발하면 3∼5배로 응징하라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최 의장의 이런 지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립된 '신속·정확·충분성' 개념에 따른 것으로, 전날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백령도 해병부대는 전날 오후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100여발이 백령도 동북방 NLL 이남 해상으로 넘어오자 K-9 자주포 포탄 300여발을 NLL 바로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고 나서 수 분 이내에 대응사격이 이뤄졌다"며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배 이상 포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부대의 이런 대응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8월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동량의 개념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와 비슷하게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서북도서를 공격해 민간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동종 화기인 K-9 자주포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투기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북한군의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NLL 이남 해상에서 초계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도 미그-29 2대를 비롯해 전투기 4대를 NLL 이북 해상으로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