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업체를 정조준한다.

이들 업체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 제공업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 모바일시장 최강자인 카카오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용 게임 출시 제한 등으로 중소 게임업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와 관련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해 불필요한 끼워팔기가 있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 구도가 형성된 네트워크 및 방송장비 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불필요한 추가 기능 구입 강제, 리베이트 제공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또 본사-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점-가맹점, 원청-하도급업체 간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년에 두 번 정기 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가 드러날 경우 본사, 본점, 원청업체를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퇴직 임원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조사 대상에는 민영화된 포스코와 KT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다만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 금융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입하기로 한 집단소송제 연내 입법화도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