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도 주민투표에…' 지방자치공약 발표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은 23일 주민투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도 포함시켜 호화청사 논란을 차단하고,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이틀 전 3월 신당 창당 계획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지방자치 개혁안을 내놓으며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를 가속화했다.

7대 약속에 따르면 새정추는 재정·인사·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안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호화청사 건립 등 무리한 지방사업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 요구로 완화하고, 투표방식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소속 정당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고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자체 부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새정추는 지방 재정 내실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올리고, 지방 재정부담과 지방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앞서 지자체 합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 손실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민자 유치 공공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공개해 주민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 부채가 심각해지면 지자체장 권한을 제약하고 관선 담당관을 파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대안으로 내놨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7대 약속에 담았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6일 광주 신당 설명회 이후 거의 한 달만이며 지난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서울·목포연합뉴스) 강건택 송진원 기자 firstcircle@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