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의기한 넘기면 12월1일 본회의 자동 부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보탰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겨 빈손으로 새해를 맞았다.

국회는 지난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다행히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개정 국회법에서 신설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이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직무 유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