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사채 최고이자 연25%로 제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사채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 중 하나로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개인 간 금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된다.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 개정안’에 따라 연 34.9%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부터 시행된다.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의원 211명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운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란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공공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에 나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관한 주택법도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